()일공일공 회원활동규정

2024.07.01

 

()일공일공의 회원(이하 판매원”)활동규정 20247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전에 존재한 모든 정책 및 규정을 대신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 및 규정 하에서 수립된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 판매원의 윤리강령

본인은 ()일공일공(이하 회사”)의 독립 계약자로서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1.     본인은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있어 고객에게 충분한 예의와 존경심을 갖추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동한다. 또한 자신은 물론 회사의 평판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한다.

2.     본인은 판매원으로의 행동으로 소비자와 판매원 또는 회사와 소비자간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판매원 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정책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동 정책 및 규정이 추구하는 정신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한다.

4.     본인은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여 과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또한 수당의 수입 잠재력에 대해 과장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소개하거나 진실을 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본 정책 및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판매원”(판매원: ()일공일공의 판매원)이란 계약서(자격 갱신의 경우도 포함)를 제출하고 동 계약서가 회사에 의해 승인된 독립 사업자를 지칭한다.

-“판매원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판매원이 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판매원과 회사의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로 간주된다. 판매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판매원 자격의 부여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판매원 자격은 회사의 제품을 유통시킬 권리와 동시에 독립계약자로서 회사에게 갖는 의무를 포함한다.

3: 판매원 신청 및 변경 등

    판매원 신청: ()일공일공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이나 서면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 의해 신청이 승인된 사람은 판매원으로서의 고유 번호를 부여 받으며, 모든 판매원은 제품주문이나 수당 및 보너스 정보의 확인을 위해 고객서비스 부서와 접촉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판매원 번호(ID)를 제시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판매원신청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신청서에 있는 허위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이미 승인된 판매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회사의 판매원은 또한 판매원신청서의 중요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사업가능 지역: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판매원 자격을 부여받은 판매원은 국내의 모든 지역에서 본인의 능력만큼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판매원 ID(판매원번호): 모든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숫자로 구성된 고유 번호(이하 판매원번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국가의 경우 납세 및 신분 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원의 승급: 일정기준의 매출 규모에 도달하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 지역본부장, 수석본부장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판매원의 사망: 회사의 판매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판매원의 자격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유언이나, 상속법에 따라 해당 판매원의 피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사망확인서, 유언 또는 법원 명령과 함께 새롭게 판매원자격을 취득하게 될 판매원 명의로 작성된 판매원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원 자격의 양도금지: 회사의 판매원은 판매원의 의무를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또한, 명시된 자료를 회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판매원 자격이나 권리를 상속, 판매, 위탁, 저당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판매원 정보 변경: 주소나 이름을 포함하여 판매원의 정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고객서비스 부서에 새로운 판매원신청서(신청서 상단에 신상정보 정정이라 표기해야 함)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원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새롭게 제출하는 판매원신청서는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판매원 자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원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소개인 변경: 판매원의 소개인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     소개인이 탈퇴하거나 판매원 자격이 해지됐을 경우

▶본인이 회사에 소개인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 후 변경할 수 있음

2)     본인이 판매원자격을 탈퇴한 이후 재등록할 경우

▶이 경우, 재등록 판매원은 기존의 피소개인 및 그룹은 포기된다.

    법적 연령: 회사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만 18세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4: 판매원의 책임

    개요: 회사의 판매원은 회사의 윤리강령, 정책 및 규정,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 수당플랜을 포함한 모든 계약상의 의무는 물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는 판매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 또는 보고되는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본 정책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회사와 판매원의 평판을 훼손시키거나 회사의 사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한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판매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독립계약자 신분: 회사의 판매원은 독립계약자 신분으로서 ()일공일공 등을 대표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판매원은 자신의 사업활동과 그에 따른 비용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회사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정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타사 사업 유인 행위’: 판매원은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유사업종 (후원방판, 다단계)의 사업에 다른 판매원을 유인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는 판매원자격의 정지 및 해지 사유가 된다.

    팀원 빼돌리기 행위’: 회사의 판매원은 다른 팀에서 활동하는 다른 판매원에게 팀을 변경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원자격의 정지 및 해지 사유가 된다.

    제품에 대한 과장된 표현의 금지: 회사의 판매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승인되지 않는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품의 등급, 품질, 성능 및 효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모든 회사의 판매원은 판매사업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제품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만을 이용해야 한다.

    수입 및 사업기회에 대한 과장된 주장: 회사의 판매원은 회사의 사업기회를 소개함에 있어 수입 잠재력에 대해 과장되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장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거나 근거 없는 기대감을 주는 행위나, 수입 잠재력을 소개하기 위해 수당 및 보너스 수표 원본이나 사본,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5.     판매원의 자격정지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 금지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나)   회원자격의 정지 및 해지 또는 탈퇴일 익일부터 90일 이전에 타인(, 차명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경우

다)   회사는 회원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경고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회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회원 자격정지의 대상 및 기간

회원자격정지의 대상은 소비자회원(정회원) 및 지역본부장, 수석본부장까지의 모든

회원이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행위를 제한받는다.

가)   상품 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나)   신규회원의 추천/후원자격 상실

다)   수당 및 보너스 취득권 상실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

 

6.     판매원 자격의 탈퇴 및 해지

[탈퇴 및 재가입]

    회원은 자기의 의사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자기의 의사로 판매원(지역본부) 자격 탈퇴 후 재등록은 탈퇴일 3개월 후 가능하다.

, 지역본부는 6개월, 정회원은 3개월 이상 비활동일시 기존 회원번호를 해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추천인을 통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등록 판매원은 기존의 피소개인 및 그룹은 포기된다.

 

[해지]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1년 동안 최소 1명의 직추천 또는 본인재구매가 없는 판매원은 판매원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될 수 있다.

나)   회원 금지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회사의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해지된 회원의 재등록

가)   반품/청약철회자의 탈퇴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만 신규 재등록이 허용된다.

다)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이 탈퇴 및 해지된 회원은 다음과 같이 행위를 제한받는다.

가)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나)   신규회원의 추천/후원자격 상실

다)   수당 및 보너스 취득권 상실

 

7.     수당 및 보너스 지급 제한

    회원이 본 윤리규정을 심대히 위반했다고 판단될 시 회사는 해당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보너스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해당회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명했을시 지급제한조치는 해제된다.

 

    회원 본인의 매출실적이 6개월 이상 없을 때 회사는 해당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보너스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수석본부장 직급자의 경우 회원자격 정지시 다음의 수당 및 보너스 지급이 제한된다.

공간마케터강사료’, ‘공간마케터교통비’ ‘관리보너스

수석본부장 본인이 소개한 추천수당은 지급된다.

, 회원자격 해지시 모든 수당 및 보너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8.     비윤리적 사업 행위의 신고

회사의 판매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위 직급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판매원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판매원이 본 정책 및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조사한 후 사실과 경중에 따라 판매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02471

주식회사 일공일공 대표이사 박 정 주